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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 및 양식

  • 작성자 문수곤
  • 등록일 2025.03.11
  • 조회수 2,200

안산공업고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2025.03.10.

 

1(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간과 별도로 학교 밖에보호자의 동행하에 실시하는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2(지침)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 이내로 한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하루 최대 3시간(수업시간 기준)까지만 반일로 허가할 수 있.(,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만 허가 가능)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3시간(수업시간 기준)을 넘는 경우 1일로 간주함.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수업시수와 상관없이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0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7 전에 받은 후 실시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결석처리 확인서를 제출받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이나 현지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학교장의 최종 사후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교장 내부 결재 필요).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을 하여야한다. 또한 교외체험학습이 연속 5일 이상일 경우 학생은 담임교사와 주 1회 이상 직접 연락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한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3(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심각단계인 경우)

 

4(체험학습 불허 사항)

교외체험학습 지침이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지필고사 기간, 지필고사에 준하는 평가기간, 성적 이의신청 기간 등) 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 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5(결과 처리)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미리보기
2. 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hwp
1. 2025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