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학교시설개방

2025학년도 학교 시설 사용 규칙

 

1. 안산공업고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을 따른다.

2. 안산공업고등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

개방 시설명 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비고(사용허가 현황)
운동장 ○ 허가기간 : 2025.05.20.~2026.4.19.
○ 허가시간
- 평일 : 미개방
-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17:00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 자격증 시험 학교이므로 시험 중일 경우 외부인 출입이 제한됩니다.
체육관 ○ 허가기간 : 2025.05.20.~2026.04.19.
○ 허가시간
- 평일 : 미개방(군특성화교육및운동부)
-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17:00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 자격증 시험 학교이므로 시험 중일 경우 외부인 출입이 제한됩니다.
주차장 ○ 허가기간 : 2024.04.20~2025.04.19
○ 허가시간
- 평일 : 미개방
- 토요일 및 공휴일: 미개방
관리 인력 부족 및 보안 관리 미비로 인한 미개방(생활쓰레기 방출)

 

※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안산공업고등학교 시설을 사용허가하지 않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동 시 3일 전까지 사전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