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명예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는 정회원과 동일한 자격이 부여된다)
(단. 총동문회 가용 예산이 충분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전공과별 동문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