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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安山工高 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안산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이하“본회”) 라 칭한다.
  • 제 2 조 (목 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통하여 본회와 모교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무소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또는 안산시에 두고 운영한다.

제 2 장 사 업

  • 제 4 조 (사 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회원의 친목과 단결에 관한 사업
    • 2. 모교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3. 본회의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 3 장 회 원

  • 제 5 조 (정회원 및 명예회원의 자격)
    • 1. 본회의 정회원 자격은 안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한다.
    • 2. 본회의 명예회원 자격은 본회 회칙에 동의하고 공로가 인정된 자중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는 정회원과 동일한 자격이 부여된다)

  • 제 6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에서 정한 특별회비를 포함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 2. 본회의 회원은 임원 선출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부여되며 본회 사업에 참여해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4 장 기 구

  • 제 7 조 (기 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이사회
    • 3. 임원회
    • 4. 자문 위원회
    • 5. 전공과 동문회
    • 6. 특별위원회
    • 7. 야구부 동문회
  • 제 8 조 (기구 및 범위)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 및 범위로 운영할 수 있다.
    • 1. 정기총회 : 1년에 1회씩 개최하며,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에 병행 개최 하는 것으로 한다.
    • 2. 이 사 회 : 전공과별 동문회장을 역임한 자는 이사로 위촉한다.
    • 3. 자문위원회 :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자는 총동문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 4. 임 원 회 : 총동문회 임원으로 구성하고, 총동문회장이 임명한다.
    • 5. 전공과 동문회 : 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화공과, 디자인과, 컴퓨터과
    • 6. 특별위원회 : 본교 재직 선생님들 중 5~6명으로 위촉하고, 학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7. 야구부 동문회 : 야구부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제 5 장 총 회

  • 제 9 조 (회의)회의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 및 전공과 동문회를 둔다.
  • 제 10조(회의 소집)
    • 1. 정기 총회는 회계말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전공과 동문회 수의 ⅔이상 요구가 있을 때 총동문회장이 소집한다.
  • 제 11 조 (의 결) 총회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구성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가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율로 총동문회장이 결정한다.
  • 제 12 조 (총회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동문회장 선출
    •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결정
    • 3. 수입 및 지출 결산 언준
    • 4.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심의 및 의결
    • 5. 회칙 제정 및 개정
    • 6.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 제 13 조 ( 구 성) 총회의 수임기관으로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이사회는 회장1, 부회장9, 감사1 및 적절한 인원의 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 의장은 본회 총동문회장이 겸임한다.
    • 3. 전공과 동문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 4. 총동문회장은 3명의 부회장을 임명한다.
  • 제 14 조 (소 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 한다.
    • 1. 총동문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회 과반수 이상이 제의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소집한다.
    • 2.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 제 15 조 (기 능) 이사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총동문회장. 수석부회장 후보 심의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안건 심의
    • 3.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 4. 총동문회칙 변경안 심의
    • 5.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적절한 조치
    • 6. 본회 발전에 유공한자의 표창
    • 7. 기타 본회 운영관련 및 모교발전에 관한사항 심의

제 7 장 임 원 회

  • 제 16 조 (구 성) 임원회는 본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 제 17 조 (소 집)
    • 1. 임원회의 정기모임은 분기별 1회로 개최하고 총동문회장이 소집한다.(단, 사업계획에 의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 2. 자문위원 회의는 총동문회장이 소집하고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한다.
  • 제 18 조 (기 능) 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결산내역서 작성 및 보고 시행
    •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 시행
    • 3. 기타 의결 사항 시행

제 8 장 전공과 동문회 구성

  • 제 19 조 (전공과별 동문회장 이. 취임식 방법) 전공과별로 특성과 전통성은 지속적으로 계승발전 시켜 나가고 이. 취임식 행사는 전공과별 임원이 합의하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0 조 (활 동)
    • 1. 전공과별 동문회는 독립적인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 2. 전공과별 동문회의 임원은 본회의 임원과 이사회 임원으로 겸임 할 수 있다.
  • 제 21 조 (활동 범위) 전공과별 동문회는 본회에 등록 및 승인을 득해야 총동문회 산하 동문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 22 조 (의무와 권리) 전공과별 동문회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매년 일정액의 분담금을 총동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총동문회 가용 예산이 충분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전공과별 동문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9 장 임 원

  • 제 23 조 (임원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총동문회장 : 1 명
    • 2. 수석부회장 : 1 명
    • 3. 부회장 : 전공과별 동문회장 당연직 위촉 및 총동문회장 임명(3명)
    • 4. 감사 : 2 명
    • 5. 사무총장 : 1 명
    • 6. 협동사무국장 : 전공과별 동문회 사무국장 겸임
    • 7. 총동문회장은 필요에 따라 각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임명 할 수 있다.
      • 1)총동문위원회
      • 2)행사위원회
      • 3)봉사위원회
      • 4)조직위원회
      • 5)재정위원회
      • 6)사업위원회
      • 7)홍보위원회
      • 8)여성동문위원회
      • 9)기계과동문위원회
      • 10)전기과동문위원회
      • 11)전자과 동문위원회
      • 12)화공과동문위원회
      • 13)디자인과동문위원회
      • 14) 컴퓨터과동문위원회
      • 15)야구부동문위원회
  • 제 24 조 (임원의 임무)
    • 1. 총동문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동문회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 2. 자문위원은 본회 총동문회장(의장) 자문에 응한다.
    • 3. 감사는 사업계획에 따른 회계예산 및 지출 내역을 감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4. 수석부회장은 총동문회장을 보좌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부회장은 동문회의 제반운영 사항을 공유하고 의결사항을 총동문회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6.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총동문회장. 자문위원. 부회장을 보좌하며 위원회별로 사업계획 및 업무를 주도하여 시행한다.
  • 제 25 조 (특별위원회)
    • 1.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위해 특별위원회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특별위원회는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 26 조 (임 기)
    • 1. 총동문회장과 수석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사무총장과 감사의 임기는 총동문회장 임기와 동일하다.
    • 3. 이사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27 조 (임원 선출 시기) 차기 총동문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은 현 재임기간 내에 실시한다.
  • 제 28 조 (임원 선출 방법)
    • 1. 총동문회장 선출은 전공과별 동문회에서 추대 받은 자로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부화장 중 선출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3. 사무총장 및 감사는 총동문회장이 임명하여 선출한다.
  • 제 29 조 (당선인 등록) 선출된 총동문회장은 모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0 장 재 정

  • 제 29 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의해 집행한다.
    • 1. 본회의 재원은 찬조금, 전공과 동문회 분담금, 졸업생 동문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2. 본회 재정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특정 동문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 3. 본회 재원의 징수방법 및 회계 구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 4. 각종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 제 32 조 (회계 연도)
    • 1. 본회 회계연도는 2년으로 한다.
    • 2. 회계연도 시작일 매년 1월1일로 한다.

제 11 장 상 벌

  • 제 33 조 (상 벌)
    • 1. 본회 또는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자랑스러운 안공인”으로 선정하여 정기총회나 총동문행사에서 포상할 수 있다.(단, 기타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동문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동을 했을 시 임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 12 장 보 칙

  • 제 34 조 (시행규정)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 관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용. 시행한다.

부 칙

  • 제 1 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개정에 관한 요구가 있을시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총회에서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